직장인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향후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및 규정 알아보기
1. 퇴직금 받을 자격은?
일반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는 물론,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계산 방법
매주마다 15시간 이상을 꼭 채워야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도 맞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간 근무한 시간/주40시간) * 8시간(고정) * 시간당 통상임금
3. 예외적인 상황
1년미만 근무했는데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중간에 휴직기간을 가졌으나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승인한 경우 ☞ 휴직기간과 근무한 기간을 합쳤을때 1년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달전에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채 해고를 당했을 때 ☞ 이런 경우에는 1년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이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4. 반복 고용과 퇴직금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1년미만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필요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단기간 반복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도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5. 해고수당 지급 예외 사항
지금까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해고수당지급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단기간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5조)라면 해고수당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